상가 내 주차장에서 이중주차한 차량 차주에게 전화를 하여 차를 빼달라고 요청하였으나 그냥 밀고 나가라고 해서 차를 밀었는데 주차된 장소가 살짝 경사로에 위치해 차량이 밀려 벽에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1. 차주에게 우선 차량 이동을 요청하였으나 거절하고 밀고 가라고 한 점
2. 밀었을 경우 경사로에 위치해 사고가 날 수 있는 곳에 주차한 점
3. 차가 밀리는 것을 보고 사고를 막으려 벽과 차량 사이에 몸을 끼우다 다친 점
위와 같이 주의 의무를 성실히 하였음에도 상대 피해 차주의 보험사가 과실비율 100 프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차를 민 가해자는 일상생활배상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고요 이 경우 과실 비율을 어떻게 따질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