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여자친구가 미국인인데 이번에 k-eta(사실상 무비자로 90일 체류)로 한국에 와서 결혼하려고 하는데 F6비자로 전환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여행 이후에 비자의 체류 자격을 얻는 것은 어려우며, 사전에 해당 국에서 혼인을 입증하여 영사관에서 체류 자격을 얻어 입국하시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