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6 비자는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 배우자가 국내에서 체류하기 위해 필요한 비자입니다.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한 후, 중국이나 일본 등 주변 나라에 있는 한국 영사관에서 F-6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자 심사는 해당 국가의 한국 영사관에서 담당하며, 심사 결과는 신청자에게 개별적으로 통보됩니다. 비자 심사는 매우 까다롭게 진행되며, 제출한 서류가 미비하거나 허위로 작성된 경우에는 비자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비자 신청 전에 한국 영사관에 문의하여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확인하고, 충분한 시간을 들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비자 신청 시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혼인관계증명서
- 외국인 배우자의 여권 사본
- 외국인 배우자의 범죄경력증명서
- 한국인 배우자의 소득금액증명원
- 한국인 배우자의 신용정보조회서
- 주거지 입증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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