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회생·파산 이미지
회생·파산법률
회생·파산 이미지
회생·파산법률
당찬말77
당찬말7721.08.13

친구에게 빌려준 돈 못받고 있습니다.

1년 반전쯔음에 친구에게 돈을 좀 빌려줬습니다.

친구가 사업을 하는데 사업자금을 좀 융통해달라고 하더군요 . 그때가 작년 1월말쯤이었습니다.

3개월만 쓰고 4월말에 갚아준다는 말에 5000만원을 빌려줬습니다.(저와 몇몇이 더 빌려준걸로 채권자끼리 연락해 알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사업은 어려워지고 4월말에 받을수 없었습니다.

같이 돈을 빌려준 채권자와 통화중 채무자는 벌써 여려명에서 빚이 있었고 돈을 빌려 돌려막기와 생활비(와이프에게 생활비로 입금한 내역까지 확인했다고 합니다) 로 썼는걸 다른 채권자가 확인하고 저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 후 몇차례 일부 금액을 나눠서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직 못받은 돈이 3250만원 정도 입니다.

전자소송으로 법원에서 지급명령 확정 받았고 그 이후에도 아무런 연락 , 갚을 마음이 없어서 지금까지

재산명시, 재산조회 , 까지 해봤습니다. 법원에 나와서 재산목록에 아무것도 작성하지 않았더군요.

조회를 거쳐 여러 은행과 보험회사 부동산 등등 조회해봐도 없습니다. 그리고 더 조취한게 지금 채무불이행등재

신청해놓은 상태 입니다.

주위에서는 답이 없다 , 받지 못한다 , 잘 이야기 해서 조금씩이라도 받아라고들 합니다.

너무 답답하네요 , 위까지가 현재 제 상황이구요 지금부터 제가 궁금한거 질문 드리겠습니다.

1. 친구가 돈을 영영 갚지 않는다면 그 가족 , 자식에게까지 받을수 있는 법적 조취가 있을까요?

2.채무자는 저에게 사업자금으로 돈을 대여 하였으나 실제 다른사람에게 빚 갚고 생활비로도 사용하였습니다

이런경우 제가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자료로 남을만한 증거가 없으나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준 다른채권자가

눈으로 직접 통장내역을 확인하면서 알게 된 경우 입니다

3.앞으로 제가 해볼수 있는것 중 강제집행이라는게 있던데 채무자는 월세에 살며 알아본봐로는 보증금도 다 빼고 1년치

월세로 미리 내고 살고 있습니다. 더이상 해볼수 있는게 있을까요?

글도 길고 질문도 어려운거 잘 알고 있습니다 , 3천만원 가량.. 누구는 그러더군요 그냥 없는셈 치고 살라고

하지만 저에겐 너무나도 큰 돈이고 열심히 일하여 벌었던 돈입니다. 답변 주시는 변호사 님들.

정말 안타깝게 여기시어 답변 주세요 ,.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무자가 변제를 하지 않는다고 하여 그 가족에게 채권 추심을 하기 어렵고 이는 불법한 추심이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야 하겠지만 다른 집행 가능한 재산이 없다면 사실상 법률적 절차를 진행할 실익이 낮다고 보여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친구가 사망하여 상속을 받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가족들에게 받기는 어렵습니다.

    2. 채무자가 대여당시부터 이를 변제하지 않을 목적이라는 점이 위 자료를 통해 입증이 가능하다면, 사기죄 고소진행이 가능합니다.

    3. 강제집행을 채무자의 재산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채무자의 재산이 없다면 강제집행의 실익이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채무자의 가족이 채무자의 채무에 대해 보증을 선 것이 아니라연 채무자의 가족에게 채무변제를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2. 질문자분의 친구가 처음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편취의 고의로 질문자분을 기망하여 돈을 빌린 뒤 이를 가로챈 것이라면 사기죄로 의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3. 강제집행할 재산이 없다면 채권회수는 어려워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