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애초에 급여액이 적으시거나 하는 등의 이유로 원천징수세액이 0원이어서 돌려받을 세액도 0원일 확률이 큽니다. 자세한 내용은 회사로부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2020년)을 요청하셔서 결정세액과 기납부세액, 차감납부세액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결정세액이 2020년 근로소득에 대한 최종세액, 기납부세액이 2020년 1년 간 급여를 받으면서 떼였던 세액, 차감납부세엑이 최종적으로 추가납부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인 것입니다.
또는 합법적이진 않지만 넷급여로 세전 금액을 급여로 수령하여 그에 따른 세액을 회사가 가져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