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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련한청가뢰188
후련한청가뢰18821.03.07

회사에서 연말정산 받았을때 확인방법

회사에서 연말정산 금액이 0원이라는데

정산금액이 플러스도 머이너스 아닌경우도 있을까요

혹시 그렇다면 왜 그런지 개인적으로 확인할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리고 확인해서 받을게 있다면 신청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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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07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로부터 원천징수영수증을 발부받거나 4월 이후에 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과 동일)을 조회해보시기 바랍니다.

    결정세액과 기납부세액이 동일해야 추가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차감징수세액' 항목이 0원인지 확인해보시고 문제가 있을 경우 회사로부터 그 차액을 환급받으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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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이지는 않은 경우입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통해 총급여, 공제내용, 원천징수금액 등이 확인가능합니다. 해당 원천징수영수증에서 결정세액과 기납부세액의 금액을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결정세액은 연말정산시 확정된 세금이고, 기납부세액은 매달 월급에서 원천징수된 세금을 의미합니다. 두 금액의 차액을 환급받거나 추가납부하는 것입니다. 담당자에게 연말정산 결과에 대해서 문의를 하셔서 정확한 피드백을 받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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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을 하고나서 환급액 또는 추가 납부액이 얼마인지 확인하려면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ㅇ솩인해 보시면 됩니다. 표의 맨 마지막 란의 액수가 마이너스이면 환급이, 플러스이면 추가납부액수 인 것 입니다. 만일, 그 금액이 0원이라면 원천징수한 금액으로 연말정산이 종결되는 것이며 미혼이며 부양가족이 없고각종 소득공제 사항 등이 없다면 0원이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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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애초에 급여액이 적으시거나 하는 등의 이유로 원천징수세액이 0원이어서 돌려받을 세액도 0원일 확률이 큽니다. 자세한 내용은 회사로부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2020년)을 요청하셔서 결정세액과 기납부세액, 차감납부세액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결정세액이 2020년 근로소득에 대한 최종세액, 기납부세액이 2020년 1년 간 급여를 받으면서 떼였던 세액, 차감납부세엑이 최종적으로 추가납부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인 것입니다.

    또는 합법적이진 않지만 넷급여로 세전 금액을 급여로 수령하여 그에 따른 세액을 회사가 가져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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