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는 다음해 1월중에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근무하는 회사에 근로소득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만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근로소득자가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따른 세액을 조금이라도 더 공제 또는 환급받기
위해서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