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업무목적으로 법인카드가 없어서 부득이하게 개인카드로 결제 후 지출결의서를 올려서
현금 또는 이체로 환급을 받았을 경우 연말정산 때 해당 금액 처리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1) 개인이 직접 국세청 연말정산 사이트에 들어가서 각 항목을 제외를 해야 하는지
2) 회사에서 직원에게 개인카드 사용분에 대한 환급내역을 취합 후 세무서에 제출을 해서 처리하는지
3) 개인카드 사용 환급분에 대해서 개인&회사 전부 별도로 신고를 하지 않고 연말정산을 했을 경우
개인 및 회사에서 받는 패널티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