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업무목적으로 개인카드 사용 후 환급 받았으면 연말정산시 처리문제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업무목적으로 법인카드가 없어서 부득이하게 개인카드로 결제 후 지출결의서를 올려서
현금 또는 이체로 환급을 받았을 경우 연말정산 때 해당 금액 처리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1) 개인이 직접 국세청 연말정산 사이트에 들어가서 각 항목을 제외를 해야 하는지
2) 회사에서 직원에게 개인카드 사용분에 대한 환급내역을 취합 후 세무서에 제출을 해서 처리하는지
3) 개인카드 사용 환급분에 대해서 개인&회사 전부 별도로 신고를 하지 않고 연말정산을 했을 경우
개인 및 회사에서 받는 패널티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업무목적 개인카드 지출분을 회사에서 환급받은 경우에는 개인의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서는 제외하여야 합니다.
다만, 국세청 홈택스에서 해당 내역을 건별로 제외하는 것은 불가하며(카드사 별로만 제외 가능), 회사에서 직원의 개인카드 사용분에 대한 환급내역을 정리하여 해당 금액을 직원의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서 임의로 제하고 진행하여야 합니다.
개인카드 사용 환급분에 대해 직원의 연말정산 시 제외하지 않고 소득공제 받은 경우에는 과다공제받은 것이므로 추후 적발 시 본세의 추징과 함께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연말정산 공제는 불가능하므로, 본인이 직접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수기로 제외하셔야 합니다.
2. 아닙니다.
3. 이중으로 공제만 받지 않으면 됩니다. 연말정산을 받았다면 법인의 경비로 처리하지 않으면 됩니다. 이중으로 처리할 경우 추후 세무서에서 연말정산 공제 분을 환수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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