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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로운게논95
은혜로운게논9521.03.17

곧 전세계약 잔금일인데요. 법무사에서 온다고 하던데요!

제목대로 곧 전세계약 잔금일인데요.

부동산에서 법무사에서 온다고 하더라고요.

왜 오는건가요?

법무사에서 와서 같이 계약하면 더 확실하게 계약이 되는건가요?

부동산 지식이 거의 없어서ㅠㅠ 이렇게 사소한것도 물어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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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법무사에서 오는 경우는 흔치않습니다, 보통 집주인에게 유리한방향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여 설명,고지하기 위해 오는 경우나 집에 문제가있는 경우등 여러가지 문제나 계약서,상황설명등을 위해 오는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글쓴이분과 같은 세입자분들에게 유리한 경우는 거의 없지만 무조건적으로 나쁜 경우는 아니니 잘들어보시고 계약내용이 달라지는게 없는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