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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한박각시6

정직한박각시6

개인간의 부동산(아파트)매매거래시 법무사로

안녕하세요.

집주인과 전세가 끝나는 대로 매매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매매계약서작성부터 이후의 모든 과정을 법무사만으로도 가능할까요?

계약서는 좀 일찍 써서 곧 작성할것같고 실제 거래(잔금 및 등기이전 등)는 가을쯤일 것 같습니다.

금액이나 기간은 집주인과 직접 얘기중이라서요.

부동산매매계약서부터 법무사가 관여해서 거래하는 경우도 더러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부동산 거래 등 매매계약의 경우 금액이 크거나 당사자가 원하는 경우 법무사를 통해서 진행하는 경우도 간혹 존재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