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꼭 사업자로 해야만 비용인정이 되는것은 아닙니다.
프리랜서 소득자도 신용카드등 적격증빙으로 사업과 과련된 비용을 사용하거나 간이영수증등 증빙을 준비해두시면 비용인정 가능합니다.
프리랜서 사업자를 등록하시면 물적시설, 직원이 없는 경우에는 면세사업자로 면세사업장현황신고 종합소득세신고를 하셔야하고
물적시설또는 직원을 고용한경우 부가세 과세사업자가 됩니다. 이러한 경우 부가세신고 종합소득세신고등을 해야합니다.
직원이 있는경우 원천세신고 지급명세서 신고등을 하셔야합니다
그리고 매출액에따라 기장의무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