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 들어 숙박업을 하기위해 개인사업자를 등록하고 일을 하다가 추가로 물품 수입이라든지, 요식업을 병행하고 싶다면 사업자를 추가로 ? 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사업장이 동일하다면 사업자등록정정으로 업종추가만 하시면 되고, 사업장이 다르다면 사업자등록을 추가로 해야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숙박업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해당 사업자등록에 새로운 업종을
추가하여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관련 서류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서 업태와 종목 추가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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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숙박업을 하고 있는 중에 다른 사업을 하는 경우
숙박업을 하는 사업장에서 다른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에 업종을 추가하면되고
다른 사업장에서 하는 경우에는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하면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을 추가로 신청하여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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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은 여러개도 등록 가능하며, 현재의 사업자등록증에 업종을 추가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