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공수처는 체포 권한이 없습니다. 서부지검에서 영장 받은것도 법에 어긋납니다,중앙지검에서 하도록되어 있고 판사가 예외 적용을 기록하는것도 불법입니다. 판사가 있는 법을 제외 시키는 권한은 없습니다. 직무만 정지 되었을뿐 대통령입니다. 아무나 들어가서 포박해도 되는 대상 아닙니다. 계엄이 내란 입니까 ? 대통령의 고유 권한 입니다. 왜 계엄을 선포 했나요 ,
전문을 한번 읽어 보시고 판단 바랍니다 대통령으로서 계엄을 하지 않으면 않되는 구구 절절한 사연이 들어 있습니다. 문재인때 96억 사용하던 예산을 0로 만드는 국회 ! 저게 국회입니까 ? 부정투표 밝허야 하는데 다른 방법 있나요 ? 글 쓰신분은 부정투표 해도 괜찮습니까 ? 방송에 나오는 거짓 선동에 휘말리지 마시고 냉정한 판단 바랍니다 윤대통령은 대한민국 정말 사랑하는 최고의 대통령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