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부모님과 따로 살고 있고 연말 정산 관련 어머니는 부양가족 등록 요건이 되시고 아버지는 안되시는 상황입니다. 이때 두 분다 제 연말정산 시 의료비 공제가 가능할까요? 그리고 공제가 가능한 의료비는 꼭 제가 직접 지출한 건만 해당되는지요? 예를 들면 어머니나 아버지가 지출하신 건도 공제대상이 될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두 분다 제 연말정산 시 의료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공제가 가능한 의료비는 질문자님이 지출한 건에 대해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이 지출도 안했는데 국가가 세액공제를 해줄지가 의문이네요.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것들을 소득공제/세액공제 해주는 것인데, 근로자가 지출하지 않은 것을 해줄지 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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