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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6.29

주행중에 옆 차량이 제 차를 못보고 차선변경을 하여 사고가 났습니다

보험사를 불렀는데 제 책임도 20%는 있다고 하네요???
너무 황당한데 저는 속도도 잘 지켜서 운전하고 있었는데 옆 차량이 제 차를 못보고
차선변경하면서 사고가 난건데 왜 제 과실도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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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차선 변경 사고의 경우 기본 3:7 로 차선 변경 차량이 가해 차량이 됩니다.

    여기에 사고 상황에 따라 실선 여부, 방향지시등 점등 유무, 충돌 위치 등을 고려하여 가해 차량에 추가 과실을 산정하게 됩니다.

    차선 변경 사고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블랙 박스 등 사고 영상이 있는지 이며 사고 영상을 분석하여 피해자 과실 유무를 따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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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영찬 손해사정사blue-check
    이영찬 손해사정사22.06.30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차량의 진로 변경 시에는 30m 전방에서 방향 지시등을 켜고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게 차로 변경을 하여야 하는 바

    상대방이 질문자님 차량 바로 옆에서 차로 변경을 하다가 사고가 난 경우에는 차로 변경 차량의 과실이 높은 것은 맞습니다.

    다만 사고 상황에 따라 그 차량의 과실이 70~100%까지도 산정이 될 수 있는 부분이며 상대방 보험 회사가 주장하는 과실이

    합리적이지 않은 경우에는 분심위를 통해 과실 산정을 다시 할 수 있고 최종적으로는 소송으로 과실은 산정되게 됩니다.

    다만 위 과정이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점이 있어 해당 사고로 다치지 않은 경우 대인 접수 없이 과실을 조정할 수도

    있는 부분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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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차선변경하면서 사고가 난건데 왜 제 과실도 있는건가요?

    : 보험사의 과실산정은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에 따라 산정을 하게 되고,

    해당 책자에서 기본 차선변경중 사고의 과실비율은 3:7이고 일부 사고내용에 따라 조정을 하게 됩니다.

    다만, 해당 과실비율은 사고내용을 일률적으로 정리한 것으로 블랙박스등 해당 사고를 피양할 여지가 없었음을 님이 입증한다면 과실비율은 달라질수 있습니다.

    또한, 과실비율을 인정하지 못하신다면, 일단 자차로 처리하시고, 구상금분쟁심의회에 상정하여 과실비율을 재판단 받아볼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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