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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거운코알라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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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29

차량 주행중 상대방이 차선변경을 시도하다 사이드미러간 접촉 사고시 저의 과실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옆차량과 동일선상으로 주행중 옆차량이 저의 차량을 보지 못하고 차선변경을 시도하다 사이드미러간 접촉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블랙박스 상 저는 주행차로를 벗어나지도 않고 정상적으로 주행하였으나, 운행중이었다는 이유만으로 과실비율이 발생할 수가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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