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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거운코알라280
슬거운코알라28021.04.29

차량 주행중 상대방이 차선변경을 시도하다 사이드미러간 접촉 사고시 저의 과실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옆차량과 동일선상으로 주행중 옆차량이 저의 차량을 보지 못하고 차선변경을 시도하다 사이드미러간 접촉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블랙박스 상 저는 주행차로를 벗어나지도 않고 정상적으로 주행하였으나, 운행중이었다는 이유만으로 과실비율이 발생할 수가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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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대로라면, 상대방의 차선변경 시 주의의무 위반이 있는 상황이므로 주행중이라고 하더라도 질문자님의 과실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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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29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선 변경 사고의 경우 기본 3:7의 과실이 산정 됩니다.

    여기에 사고 상황에 따라 가,감 요소를 적용하여 최종 과실을 산정하게 됩니다.

    차선 변경시 방향지시등 미점등의 경우 차선 변경 차량의 과실이 추가 됩니다.

    차선변경 금지구간(실선)이나 후미를 추돌 또는 주행 차량이 상대 차량을 인지하지 못할 정도의 주행 상태에서 사고의 경우 상대 차량의 일방 과실로 처리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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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야 하며 교통사고 과실의 비율은 전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되는 점에서 위의 내용만으로 그 과실 비율의 정확하거나 대략적인 비율을 가늠하여 답변드리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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