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선 변경 사고의 경우 기본 3:7의 과실이 산정 됩니다.
여기에 사고 상황에 따라 가,감 요소를 적용하여 최종 과실을 산정하게 됩니다.
차선 변경시 방향지시등 미점등의 경우 차선 변경 차량의 과실이 추가 됩니다.
차선변경 금지구간(실선)이나 후미를 추돌 또는 주행 차량이 상대 차량을 인지하지 못할 정도의 주행 상태에서 사고의 경우 상대 차량의 일방 과실로 처리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