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동법 위반여부에 대해서 질문드려요?
사무직입니다ㆍ
회사에서 흡연을할려며 사무실 밖에 나가서
흡연을 하고 들어와서 다시 사무를 보는데요ㆍ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오전10시30분 부터
15분간ㆍㆍ오후 3시부터 15분간 이외에는
책상에서 그대로 붙어서 일만하라고 하는데요ㆍ 합법인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생리현상까지 규제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흡연시간은 휴게시간에 포함될 수 있으며, 흡연시간은 근로계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근로시간 중에는 근무지이탈을 제한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는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제시하는 시간대에 휴게시간을 실질적으로 보장해 준다면 그 외의 시간은 근로시간으로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시간 이외에는 화장실도 못가게 할 경우에는 인권 침해 소지는 있어 보이지만 그 시간에 근로제공을 성실히 하라고 하는 것 만으로는 법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