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윤경현 전문가입니다.
최저임금 \1,745,150은 최저시급 @8,350을 기준으로 1일 8시간, 주 40시간 근로 시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월간 209hr을 근로하는 것으로 하여 산정된 금액입니다. 즉 기본급으로 산정된 금액이
무조건 \1,745,150원을 넘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1일 소정근로시간이 몇 시간으로 되어있는지를
먼저 확인여야 하고, 그에 따라 월간 소정근로시간이 달라지므로 해당 기본급에 대하여 최저임금법
위반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급 이외에 수당이나 식대보조는 법적으로 보장된 것이
아니고 사업주가 사업장의 경영상황에 따라 지급여부를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연봉계약이라 수당이
없다는 것도 옳지 않은 표현입니다. 정해진 월 소정근로를 초과하여 근무를 하는 경우에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으로 추가로 지급되어야 하고, 매월 만근을 할 경우 익월에 연차 1개가 발생하는 것은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이오니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상에 표기된 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