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다니는 회사가 근로계약서는 연봉제로 측정이 되어 있고 1년에 한번 근로 계약서 작성하고요 급여는 매달 고정 급여인데 휴일이나 근로자의 날 근로를 했을 시 임금의 50%만 받고 있습니다 또 추가 근로 시에는 임금을 30일로 나누어서 하루 일당을 계산한 다음 곱하기 1.5배를 적용시켜 주고 있고요 이런 건 어떤 임금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의 날 근로하거나 추가로 근로할 경우 월급외에 시급×시간×1.5로 계산해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제의 명칭은 법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고 그냥 일반적으로 쓰는 말들이기 때문에 어떤 임금제인가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연봉제라고 하면 연봉제인 것이죠.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보통의 월급제/연봉제 회사의 급여 산정으로 보이며 특별한 사항은 보이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 근무일수에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월급제 또는 연봉제를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무래도 연봉제로 연봉을 12로 나누어 매월 월급제로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하고 기타 휴일근로를 한 경우 해당 수당을 추가로
지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시간외수당의 계산 방법이 근로기준법령 상 계산방식과 달라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특정하기는 어렵고, 임금의 기산 방식에 있어서는 연봉제 내지 월급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