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지금 다니는 회사가 어떤 어떤 임금제를 쓰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다니는 회사가 근로계약서는 연봉제로 측정이 되어 있고 1년에 한번 근로 계약서 작성하고요 급여는 매달 고정 급여인데 휴일이나 근로자의 날 근로를 했을 시 임금의 50%만 받고 있습니다 또 추가 근로 시에는 임금을 30일로 나누어서 하루 일당을 계산한 다음 곱하기 1.5배를 적용시켜 주고 있고요 이런 건 어떤 임금제인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의 날 근로하거나 추가로 근로할 경우 월급외에 시급×시간×1.5로 계산해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제의 명칭은 법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고 그냥 일반적으로 쓰는 말들이기 때문에 어떤 임금제인가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연봉제라고 하면 연봉제인 것이죠.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보통의 월급제/연봉제 회사의 급여 산정으로 보이며 특별한 사항은 보이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 근무일수에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월급제 또는 연봉제를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무래도 연봉제로 연봉을 12로 나누어 매월 월급제로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하고 기타 휴일근로를 한 경우 해당 수당을 추가로

      지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시간외수당의 계산 방법이 근로기준법령 상 계산방식과 달라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특정하기는 어렵고, 임금의 기산 방식에 있어서는 연봉제 내지 월급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