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똘똘한살모사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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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을 하면서 전세로 집을 마련했습니다. 전세집에는 벽걸이 tv는 설치를 하면 안되나요?

결혼을 하면서 전세로 집을 마련 했습니다.

신혼 살림을 준비하면서 tv를 벽걸이로 준비를 했는데 벽에 구멍을 내고 설치를 해도 될까요?

와이프는 하지말자고 하는데. 제 생각에는 그정도 구멍은 괜찮을 듯 한데...

나중에 도배를 새로 하게 되면 안보일텐데 와이프는 설치하지 말자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가을비가 내리는 10월입니다.

      가을비가 내리는 10월입니다.

      안녕하세요. 천리길도 한걸음부터입니다.


      벽걸이TV 설치하셔도 됩니다. 필요한 못 박아도 됩니다.

      세입자의 경우 원상 복구의 의무가 있으니, 편하게 지내다가 나중에 이사하실때 도배만 해주고 이사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짱기이즈백입니다.

      아무래도 벽이 상할 수 있는거라 임대인에게 물어보고 진행하시는게 좋겠네요. 아마도 전세계약서에 원상복구 조항이 있기 때문에 허락없이 하게되면 나중에 계약만료시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딘.

    • 안녕하세요. 신대부적오함마입니다.

      설치하셔도 되긴되는데, 집주인이 허락을 해야지 설치할수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저도 전세를 2번 살았었는데, 계약서 작성할때 집주인이 아예 못박더라구요. 벽걸이티비 설치하지말라구요

    • 안녕하세요. 싹싹한콰가142입니다.


      벽걸이 티비 설치해도 됩니다. 다만 계약 만료 후, 나가실 때 벽지 도배를 해주시거나 그에 상응하는 돈을 지불하시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