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해외주식 세금 관련...궁금합니다
해외 주식에서 250만원 이상의 매도 이익시에 22%의 세금을 내야한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손해가 있으면 벌충이 된다고 하더라구요.
그게 국내 주식과도 연계가 될까요?
예를 들어 올해 해외주식에서 1000만원의 이득을 보고, 국내 주식에서는 800만원의 손해를 봤다면
총 이익을 200만원으로만 책정되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걸까요?
아니면 오로지 해외주식들로만 손이익이 책정되는 걸까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먼저 결론만 말씀드리자면 국내주식에서 손해를 보셔도 해외주식에 감세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해외주식은 따로 책정됩니다. 국내주식은 우리나라 세법상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시장에서 거래하는 상장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종목당 지분 1%(코스닥 2%) 혹은 10억원 이상을 보유한 대주주의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과세한다. 즉, 국내주식을 대주주에 해당되게 들고있지 않다면 기본적으로 국내주식은 비과세 대상입니다. - 해외주식의 경우에는 대주주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차익이 발생하면 과세 대상이 된다. 1년 동안 해외주식 양도를 통해 250만원 이상 소득(손실과 이익 통산)이 발생했다면 자진신고를 통해 납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