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세금관련 궁금한 내용
해외주식 거래시 250만원을 초과하는 수익에 대해서
양도소득세가 22%부과되는걸로 알고있는데
여기에 배당금(배당수익)도 포함이 되는건가요?
예를들어 거래수익이 250만원이고
배당금이 50만원으로 총 300만원 수익이면
50만원에 대한 22%가 발생되는지
아니면 배당은 빼고 거래수익이 250만원이라
양도소득세부과가 안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말 그대로 양도소득에 대한 세금이기 때문에 배당소득은 양도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금융소득(국내외 이자+배당소득)이 연 2천만원 초과 시 다음년도 5월에 다른 종합소득(근로, 사업소득 등)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 거래 시 배당은 배당소득으로 종합소득에 포함되는 것이고
매매차익은 양도소득으 양도세로 부과가 되어 배당과 매매차익은 별개로 계산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미국 등의 해외국가에 소재하는 증권거래소 등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상장주식을 취득 후 당해 과세기간에 양도한 경우 당해 과세기간의
연간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
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외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해외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으로부터 배당을 받는 경우 이 배당감은
해외상장주식 양도시의 양도차익에 합산하지 아니하고 별도의 배당소득으로
보아 금융소득 종합과세 여부를 판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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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배당금은 제외합니다
순수하게 주식을 팔아서 발생한 차익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양도세를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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