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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성숙한후투티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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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세금관련 궁금한 내용

해외주식 거래시 250만원을 초과하는 수익에 대해서

양도소득세가 22%부과되는걸로 알고있는데

여기에 배당금(배당수익)도 포함이 되는건가요?


예를들어 거래수익이 250만원이고

배당금이 50만원으로 총 300만원 수익이면

50만원에 대한 22%가 발생되는지

아니면 배당은 빼고 거래수익이 250만원이라

양도소득세부과가 안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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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말 그대로 양도소득에 대한 세금이기 때문에 배당소득은 양도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금융소득(국내외 이자+배당소득)이 연 2천만원 초과 시 다음년도 5월에 다른 종합소득(근로, 사업소득 등)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 거래 시 배당은 배당소득으로 종합소득에 포함되는 것이고

      매매차익은 양도소득으 양도세로 부과가 되어 배당과 매매차익은 별개로 계산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미국 등의 해외국가에 소재하는 증권거래소 등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상장주식을 취득 후 당해 과세기간에 양도한 경우 당해 과세기간의

      연간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

      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외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해외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으로부터 배당을 받는 경우 이 배당감은

      해외상장주식 양도시의 양도차익에 합산하지 아니하고 별도의 배당소득으로

      보아 금융소득 종합과세 여부를 판정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배당금은 제외합니다

      순수하게 주식을 팔아서 발생한 차익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양도세를 신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