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미국 등의 해외국가에 소재하는 증권거래소 등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상장주식을 취득 후 당해 과세기간에 양도한 경우 당해 과세기간의
연간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
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외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해외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으로부터 배당을 받는 경우 이 배당감은
해외상장주식 양도시의 양도차익에 합산하지 아니하고 별도의 배당소득으로
보아 금융소득 종합과세 여부를 판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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