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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비로운벌잡이165
자비로운벌잡이16523.09.24

형제 간 차용 및 증여세 관련 내공

친동생의 자동차구입에 보태주기위해 동생에게

1천5백만원을 2022년 12월에 이체해주었습니다.

그냥 주는게 아니라 빌려주는거고, 이자는

받지않기로했고, 언제까지 갚기로 약속한것도 없고,

차용증도 안썼습니다.


다른분들께 몇가지 여쭤보고 답변을 받았는데 추가로 궁금한게 있어서요...


1. 차용일로부터 9개월이 지났는데 차용증을 지금이라도 작성해도 될까요? 차용증에 확정일자를 받거나 공증은 안받아도 될까요?


2. 차용증은 반드시 작성할 필요는 없다. 주기적으로 상환한 거래내역이 있다면 충분하다

->>라고 하던데 확정일자or공증을 안받더라도 차용증을 작성하고, 지금부터라도 매월 소액의 원금을 계좌로 상환받는걸로도 만약 소명 요청 받았을때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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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9개월이 경과한 지금 차용증 작성과 공증은 의미없습니다.

    지금부터 주기적인 원금상환만으로도 금전소비대차임을 소명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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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과거 날짜로 차용증 작성후 정상적으로 원금만 상환받는다면 증여세가 과세될 일은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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