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동생에게 1천5백만원을 빌려줬는데 증여세 발생할까요?
친동생의 자동차 구입에 보태주기위해 동생에게 1천5백만원을 2022년 12월에 이체해주었습니다.
그냥 주는게 아니라 빌려주는거고, 이자는 받지않기로했고, 언제까지 갚기로 약속한것도 없고, 차용증도 안썼습니다.
뒤늦게 가족간에도 증여세가 있다는걸 알게됐는데
찾아보니 10년 이내에 1천만원까지 증여공제가 적용되며 증여세 신고는 증여일로부터 3개월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국세청에 신고해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1. 이번에 1천5백만원 빌려준것만으로도 이미 10년 이내에 1천만원을 초과하는거고 증여일로부터 3개월도 이미 지났는데 그럼 증여공제는 아예 불가능한건가요?
2. 1천5백만원을 주는게 아니라 빌려준거고, 원금만 받으려하는데 그렇게 해도 증여세가 발생하나요?
3. 찾아보니 어떤 분은 현금 증여면 반환을 하더라도 또다른 증여로 본다고 하시고, 어떤 분은 대여인 경우 증여로 보지않는다고 하시는데 어느쪽이 맞나요?
4. 조사가 나오는경우 차용증 및 이자 및 대금
상환내용으로 증여가 아닌 대여임을 증명하면 된다고 하시는 분도 있던데 지금이라도 차용증을 작성하는게 좋을까요? 차용증 양식이 있던데 저희끼리 작성해도 되나요? 확정일자를 받으라고 하던데 이제서야 공증을 받거나 확정일자를 받아도 인정이 될까요?
5. 무이자로 금전대여시 2억 1,700만원까지 가능하다고 하시는 분도 있던데 저의 사례면 무이자 금전대여에 2억 미만이니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는건가요?
6. 상기 내용들 모두 해당이 안된다면 증여세가 발생되지않게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7. 증여세가 발생한다면 얼마정도일까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실제 거래가 돈을 빌려주고 추후 상환하는 것이 맞다면 지금부터 매월 소액의 원금을 계좌로 이체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원금을 일시에 상환하기로 한 상태에서중도에 해당 거래에 대한 증여 소명 요청을 받는다면 해당 거래가 증여가 아니라는 소명은 어렵습니다.
또한 2.17억원에 대한 내용은 무이자로 빌릴 수 있는 금액의 한도이기 때문에 질문의 경우에는 무이자로 빌려도 이자 부분에 대한 증여세 과세문제가 없는 것일 뿐 원금자체에 대한 증여세 과세문제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질문의 경우 만약 증여세 과세된다고 하더라도 약 50만원의 증여세가 발생하며, 여기에 가산세가 일부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동생에게 빌려드린 1,500만원을 정상적으로 상환받는다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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