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가족간 금전거래를 쌍방증여로 볼수도있을까요?
현재 구청 부동산 자금소명중이며, 형제에게 대여받은 돈을 일부 활용해 주택을 매수하였습니다
21년초 형제에게 5천만원을 빌려주고
21년 말 3천만원 돌려받은뒤
24년말에 나머지 금액 과 + 950만원을 돌려받았습니다. 무이자로 빌려줬으며 950만원에 대해 증여신고는 따로 안했습니다.
차용증은 있으나 공증은 안받았고 내용은 25년1월까지 변제, 무이자로 진행한다고 기재하고 서로 서명했습니다.
구청에서는 가족간 차용이 있으면 무조건 세무서로 넘긴다는데요.. 공증이 없고 채무상환기간이 길어서 쌍방증여로 볼수도있나요?
증여로본다면 증여세 얼마나 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