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에서 4대보험료 전액 납부하는경우 연말정산은 ?
연말정산 잘 몰라서 너무 어려워요 ㅠㅠ
회사에서 4대보험료를 다 내주고잇어요 .
연말정산 하려고 배우자 의료비랑 애기들 교육비 서류추가제출 하려고 했더니 세금도 안냇으면서 공제받을께 어딧냐고 하는데 맞는말인가요 ?
소득에 대한 정산이라고만 생각햇는데 보험료 안낸사람은 연말정산이 의미가 없어요 ?
제가 잘못알고 잇는건가요 ?? ㅠ
항상 10만원씩은 토해내고 잇고 배우자는 청년소득세감면대상자라 소득세 100% 환급대상입니다.
그래서 의료비랑 아기들 교육비 제앞으로 공제받으려고합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4대보험료와 무관하며
급여 수령시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를 정산하는 것입니다.
4대보험료를 회사에서 납부하더라도
소득세를 소득공제 등을 적용하여
정산하는 것이므로 별개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당초 월급을 지급받을 때에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고 전액 지급받았다면 환급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낼 세금이 있다면 관련자료 제출시 세액이 줄어드는 것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4대보험료를 회사에서 전부 납부해주더라도 연말정산은 받는 것입니다. 연말정산은 4대보험 정산이 아닌, 매월 원천징수되는 세금에 대한 정산입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최대한 제출하셔야 환급을 받거나 추가로 납부할 세금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만약, 회사에서 직원들에게 연말정산 공제자료 제출을 요구하지 않는다면, 질문자님이 스스로 5월에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도 되는 것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환급세액이 발생한다면 질문자님이 지정하신 개인 계좌로 환급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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