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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빛드는날에내리는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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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에는 원래 2줄황색실선이 있는데, 어떤곳은 1줄황색실선입니다.

교차로가 원래는 2줄황색실선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곳은 1줄황색실선으로 되어있는곳이 있습니다.

그런 곳에는 주정차가 가능한가요?

2줄황색실선에서는 즉시단속으로 알고 있는데, 1줄황색실선에 주정차하는것은 5분까지는 가능한건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춤추는라면

    춤추는라면

    황색 단선 구역은 원칙적으로 주정차 금지 구역입니다.

    주변 표지판에 적힌 특정 시간이나 요일에 한해서만 탄력적으로 주정차가 허용되는 구간입니다.

    근처에 있는 보조 표지판을 확인해보세요 요일과 시간에 주정차 가능하다고 적혀있을겁니다.

    교차로 모퉁이에는 법적으로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이에요 이럴땐 2줄로 되어있습니다.

    24시간 언제든 즉시 단속합니다.

  • 운전하시다 보면 도로마다 선 모양이 달라서 헷갈릴 때가 많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황색 실선은 한 줄이든 두 줄이든 원칙적으로 주차와 정차가 모두 금지된 구간입니다.

    ​많은 분이 황색 점선과 실선을 혼동하시곤 하는데요. 5분 이내로 차를 세울 수 있는 정차가 허용되는 곳은 오직 황색 점선뿐입니다. 황색 실선이 한 줄인 곳은 기본적으로 주정차가 금지되지만, 주변에 특정 시간대에만 허용한다는 별도의 보조 표지판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런 안내가 없다면 실선 구간에서는 5분 정차도 단속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황색 두 줄 실선은 어떤 예외도 없는 절대적 금지를 의미하고, 한 줄 실선은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될 여지가 있다는 차이가 있을 뿐이지 단속 기준에서는 둘 다 엄격합니다. 특히 교차로나 모퉁이 근처는 선의 종류와 상관없이 사고 위험이 커서 즉시 단속되거나 주민 신고 대상이 되기 쉬우니 주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그런것은 아닙니다.

    황색 실선이라면그런것은 아닙니다.

    황색 실선이라면 무조건 금지되어있기는 한데

    1줄은 시간이나 요일에 따라서 허용해줄 때도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