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거리 교차로에 편도 2차로에 2차선이 직진 우회전 차선입니다.
교차로에 신호속도 위반 단속 카메라가 있어요.
직진 빨간불에 우회전을 하면 신호 위반 단속이 되나요?
2차선에도 바닥에 센서가 있더라구요.
물론 횡단하는 보행자는 없는 상태이구요.
우회전 신호도 없는데 뭔가 찝찝하네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상적인 경우 직진이 빨간불이라도 우회전이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확한 사정은 경찰청에 문의하여 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2차선에서 우측에 보행자가 없는 경우에는 직진이 적색 신호인 경우, 보행자가 없는 경우라면 우회전이 가능한 경우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좀 더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우회전 신호가 없는 도로라면 차량 신호 적색 신호에 우회전을 할 수 있습니다.
단, 우회전 직전 횡단보도에 보행신호가 들어온 경우 우회전을 해서는 안되며 보행신호에 우회전을 할 경우 신호위반에 해당합니다.
우회전 단속 여부는 확인을 해보셔야 할 듯 합니다. (경찰청 교통 민원 24 이파인 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