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상대방 과실 비율 80 제 과실 20 인데 이거 보험 처리방법 어떻게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제가 12월 30일 목요일 오전 11시 반 경에 업무중 운전을 하다가 사거리에서 사고가 났어요
저는 직진신호면서 황색점멸등이었구여 왼쪽에서 레미콘차가 오면서 충돌해서 사고가 났습니다
참고로 레미콘 차는 빨간 점멸등이었습니다. 왼쪽에서 레미콘 차가 오는걸 뒤늦게 발견해 급브레이크를 밟다가 저는 무릎 타박상을 입었구여 상대방차는 이상 없고 다치지도 않았습니다. 제 차는 경차라서 폐차직전까지 간 상태구여..다행이 엔진오일이 이상없어서 수리는 할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과실은 상대방 80 저 20 이렇게 나왔습니다.
목요일에 사고나서 준종합병원 가서 엑스레이 찍어본 결과 골절이 발생하지 않아 입원을 안하고 그 다음날에 한방병원에서 입원을 했습니다. 한방병원에서는 입원기간 우선 2주 정도 잡고 있구요, 무릎 타박상이 심해 피가 나중에 고일수가 있어 더 지켜봐야 할거 같다고 하고, 교통사고 다음날이되니 어깨와 목, 등 부분이 통증이 있습니다.
이럴경우 보험처리 방법과, 회사에서는 산재와 보험이 중복으로 안된다고 하는데 이런점을 처리 방법과 제가 실비를 들어놨는데 이거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하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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