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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식한콰가254
박식한콰가25421.12.08

사거리에서 신호 대기 중 교통사고 앞에서 신호대기 하고 있던 차가 충돌했어요..

오르막 경사진 곳에서 신호를 대기하고 있는데... 제 차 앞에서 신호대기 하고 있던 차가 뒤로 내려오면서 정차해 있는 제 차를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상대방의 과실이 100%인지 아니면 저에게도 과실이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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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윤성호 손해사정사입니다.

    경사진 곳에서 신호대기를 하였으므로 앞차량과의 정차된 간격이 너무 좁은 경우에는 과실이 일부 인정될 수 있으나 적절한 거리의 안전한 이격을 한 상태로 정차 중이었다면 앞차량의 과실이 10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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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2.08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신호 대기 중 앞 차량의 후진으로 인하여 사고가 난 것이기 때문에 앞 차량의 과실입니다.

    뒤 차량의 경우 과실이 없으며 대인, 대물에 대한 보험 처리를 하여 보상을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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