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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공인노무사가 되면 주로 어떤일을 하나요?

안녕하세요. 공인노무사가 되면 주로 어떤 분야 쪽에서 근무를 하게 되나요? 제가 알기로는 근로자를 위해서 근로에 대해서 일을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 외에는 공인 노무사는 어떤일을 위주로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류형식 노무사

    류형식 노무사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노동 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ㆍ신청ㆍ보고ㆍ진술ㆍ청구(이의신청ㆍ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한다) 및 권리 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노동 관계 법령에 따른 서류의 작성과 확인 노동 관계 법령과 노무관리에 관한 상담ㆍ지도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근로자뿐만아니라 사용자를 대리하여 업무를 수행하기도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공인노무사는 법에 따라 아래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그리고 노무사는 근로자 뿐만 아니라 회사를 대리하여서도

    일을 할수가 있습니다.

    1. 노동 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ㆍ신청ㆍ보고ㆍ진술ㆍ청구(이의신청ㆍ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한다) 및 권리 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

    2. 노동 관계 법령에 따른 서류의 작성과 확인

    3. 노동 관계 법령과 노무관리에 관한 상담ㆍ지도

    4.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사업이나 사업장에 대한 노무관리진단

    5.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2조에서 정한 사적(私的) 조정이나 중재

    6. 사회보험 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ㆍ신청ㆍ보고ㆍ진술ㆍ청구(이의신청ㆍ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한다) 및 권리 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공인노무사가 되면 진로는 매우 다양합니다

    기업에 취업하여 회사 소속 직원으로서 노무관리 등 업무를 하는 경우도 있고

    노무법인에 고용되어 여러 자문, 사건대리, 컨설팅 등을 수행하기도 합니다

    또 직접 사무소나 법인을 설립하여 대표로서 위 일을 하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노동법률 자문, 급여 아웃소싱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합니다.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공인노무사의 경우 노동사건대리, 인사노무컨설팅, 급여아웃소싱, 노동법 관련 강의 등의 업무를 수행하신다고 보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