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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영험한박새157

영험한박새157

위탁판매(중개)하는경우 비용처리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종사하는 시장의 상품이 객단가가 있는 편인데 (30만원정도) ,
중고시장에서 사기가 너무 많아 트래픽을 높이는 목적으로 최소한의 수수료만 받고
안심거래(위탁판매)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1.판매자 > 2.당사에 물품배송(물품검수 후 당사몰에서 판매) > 3.판매자에게 수수료 제외 후 지급

당사는 법인사업자이며, 상품도 카드거래가 가능하게 할 예정이라 위와 같은 상황에서
3번, 판매자에게 다시 지급해주는 비용에 대한 처리를 어떻게 해야할지 고민이 됩니다
일반인 대상이다보니 번거롭게 하거나 비용이 인상되면 진행이 어려울 것 같은데요 ,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위탁판매사업자라면 수수료에 대해서만 매출을 인식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수수료에 대해서만 위탁하는 업체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셔서 매출로 인식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물건판매금액에 대한 매출은 위탁자가 인식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