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 임의 가입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2007년쯤 인터넷을 개통해서 쭈욱 사용하고 있었는데 최근 어떤 일 때문에 가입 조회를 해보니 2017년도에 재 가입되어 있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계약서를 확인해보니 필체며 서명이며 제것이 아닌데 이 시기쯤에 100M 에서 기가 인터넷으로 변경을 했는데 누군가가 신규로 가입시킨것 같은데 법적으로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범죄피해를 당하신 것이라고 생각하신다면 경찰에 신고를 하여 수사를 요청해보실 수 있습니다.
본인 서명이 아니라면 사서명 위조죄 또는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고 이에 대하여는 사문서 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 등으로 명의 등을 임의로 사용한 것인지 사실관계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적으로는 사문서위조및동행사죄로 고소하여 처벌케해야하며, 민사로 해당 계약에 대한 무효확인소송으로 효력을 없애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