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예정된 수입을 계산해보니 내년에 간편장부에서 복식부기로 바뀌게 될 소지가 높아 보여서 질문드립니다. 복식부기일 경우는 꼭 사업자를 가지고 있어야 하나요? 아마 일회성으로 수익이 올라간 경우일 것 같아 사업자취득이 망설여지는데 사업자가 없을 경우는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프리랜서인 사업소득자들도 복식부기로 신고는 가능하십니다. 다만 사업용계좌를 등록하셔야 하는 것이고, 간편장부로 선택하셔서 신고하시고 무기장가산세를 납부하시는 방법도 존재합니다. 이는 실제 발생하는 비용, 경비율에 따라 인정받을 수 있는 비용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므로 세무사사무실에서 자세하게 컨설팅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