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크카드를 분실했을 때 남이 썼다면?

신용카드는 분실했을 때 남이 쓰면 결제 취소를 해주는데 체크카드는 분실했을 때 남은 써도 취소를 안 해준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게 사실인가요? 사실이라면 왜 안해주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체크카드를 분실시에는 부정사용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수는 있으나 계좌에서 바로 돈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취소는 안됩니다.

      바로 경찰서 신고를 하시고나서 부정사용 내역에 대해서 보상 절차를 받아야 합니다. 반드시 카드사에 연락하실 때 카드 뒷면에 서명을 했다고 하시구요.

    • 안녕하세요. 영앤리치입니다.

      예를 들어 카드 도용자가 음식점에서 결제를 할 때 타인 카드를 사용했다고 치면요. 타인 카드를 썼다는 것은 문제가 되지만 도용자가 밥을 먹고 그 대가로 식대를 결제한 과정은 문제가 없습니다. 만약 그걸 결제취소 한다면 그건 음식점 점주에게 2차 피해가 가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