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기타 고민상담 이미지
기타 고민상담고민상담
기타 고민상담 이미지
기타 고민상담고민상담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18

체크카드를 분실해서 분실신고 한후 없앨수없나요?

체크카드를 분실해서 분실신고한 후에 재발급이 아닌 다른 체크카드를 발급받았는데 분실한 카드를 해지신청 하는방법은 없을까요? 사용중지되었다고는 되어있는데 혹시 누가 쓸까봐 걱정이네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하나둘셋넷
    하나둘셋넷23.01.18

    안녕하세요. 겸손한고양이268입니다. 분실신고가 된 카드는 사용이 안됩니다. 사용하려고 해도 에러메시지가 뜹니다. 걱정안하셔도 될 것 같네요


  • 안녕하세요. 이상한나라의나는누구일까입니다.

    분실신고 하시면 그 카드는 더이상 사용할수없고 해지 신청은 카드사에 전화하면 해줍니다


  • 카드를 분실신고 하셨다면 그 카드는 분실해지 요청을 하지 않는 이상 사용이 불가합니다.

    동일 카드를 재발급 받는다고 해도 카드번호가 다르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사일러스입니다.

    은행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새 체크카드를 발급받을때, 사유에 분실로 기입하면,

    기존의 체크카드를 다시 찾는다고 해도 그것을 쓸수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머쓱한박새70입니다.


    카드 분실하셔서 카드사 전화하셔서 분실처리 하시면 사용이 불가하기 떄문에 너무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타인의 카드를 불법적으로 사용하면 우리나라 형법상 처벌받기 때문에 너무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모리노아입니다.

    해지신청하면 됩니다.

    전화로 해지 신청해도 되구요

    모바일로 어플로도 가능합니다.

    전화로 하는게 심적으로도 깔끔한거 같네요


  • 안녕하세요. 어쩌라고 내가 알아서 할게입니다.

    분실 신고가 된 카드는 사용할 수 없는니다 ~

    결제를 하려고 해도 분실된 카드라면서 결제 안 되니 걱정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