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수수료를 받고 가상화폐(비트코인이나 리플 테더 등)를 다른사람한테 판매할 경우, 이것도 세금신고를 해야만 하나요?
가상화폐 p2p자체가 아직 규제가 없어서 이 행위자체는 불법이 아니라는걸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가상화폐 관련 세금도 현재 아무것도 없다고 알고있구요.
그러면 예를들어 업비트에서 100만원에 살수있는 비트코인을 105만원에 판 경우 5%의 수수료를 취한건데, 이런 거래를 주기적으로 하는경우에도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아니면 세금을 내야할게 있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