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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골진푸들293
옹골진푸들29322.05.10

개인간 가상화폐 거래도 세금을 내야하나요?

제가 수수료를 받고 가상화폐(비트코인이나 리플 테더 등)를 다른사람한테 판매할 경우, 이것도 세금신고를 해야만 하나요?

가상화폐 p2p자체가 아직 규제가 없어서 이 행위자체는 불법이 아니라는걸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가상화폐 관련 세금도 현재 아무것도 없다고 알고있구요.

그러면 예를들어 업비트에서 100만원에 살수있는 비트코인을 105만원에 판 경우 5%의 수수료를 취한건데, 이런 거래를 주기적으로 하는경우에도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아니면 세금을 내야할게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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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가상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아직까지 과세되고 있지 않으며, 2023년부터 1년 간 통산한 가상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해 250만원의 기본공제 후 22%의 세율을 곱해 기타소득세로 과세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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