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가상화폐 거래 시 일정소득 이상에 대해서 과세 대상이라는 뉴스를 접했는데요.
본인이 구매하지않은 가상화폐 에어드랍, 혹은 아하에서 출석체크 리워드로 보상되는 아하토큰, 타인이 전송한 코인등도 매도시 과세대상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