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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한까마귀48
환한까마귀4821.03.13

무료로 지급된 가상화폐도 과세 대상인가요?

내년부터 가상화폐 거래 시 일정소득 이상에 대해서 과세 대상이라는 뉴스를 접했는데요.

본인이 구매하지않은 가상화폐 에어드랍, 혹은 아하에서 출석체크 리워드로 보상되는 아하토큰, 타인이 전송한 코인등도 매도시 과세대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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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13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2022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가상자산(암호화폐)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22% 세율로 기타소득 분리과세합니다.

    양도차익이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및 기타 필요경비를 차감한 것인데, 취득가액 산정방법에 대하여 정확히 결정된 바 없으나 원천징수하지 않은 경우 취득가액이 0원으로 산정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2022년 1월 1일 이후에 가상화폐를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에서 250만원을 공제한 후, 22%의 세율로 기타소득세가 과세가 됩니다.

    소득금액은 양도가에서 취득가와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말합니다. 아하 출석체크나 타인으로부터 받은 가상화폐도 입금 당시의 시가가 취득가격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손병희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내년부터 가상화폐 거래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모두 과세대상입니다.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무료로 지급된 가상화폐도 과세 대상이며, 세금 계산은 이렇게 이뤄집니다.
    이해하기 편하게 편한 단어로 작성하겠습니다.
    가상화폐 소득에 따른 세액 = {( 판 금액 - 산 금액 - 수수료 ) - 250만원} x 22%

    여기서 무료로 받은 가상화폐라면 산 금액이 0원이 됩니다.
    다만, 일부거래소에서 무료로 가상화폐를 지급 시 5만원 초과 금액에 대해선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를 합니다.
    이 때에는 산 금액이 그 당시 원천징수 때의 기준가격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상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아직까지 과세되고 있지 않으며, 2022년부터 1년 간 통산한 가상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해 250만원의 기본공제 후 22%의 세율을 곱해 기타소득세로 과세될 예정입니다. 즉 2022년 이후 무료로 받은 가상자산도 양도하고 양도차익이 발생하면 과세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