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손병희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내년부터 가상화폐 거래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모두 과세대상입니다.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무료로 지급된 가상화폐도 과세 대상이며, 세금 계산은 이렇게 이뤄집니다.
이해하기 편하게 편한 단어로 작성하겠습니다.
가상화폐 소득에 따른 세액 = {( 판 금액 - 산 금액 - 수수료 ) - 250만원} x 22%
여기서 무료로 받은 가상화폐라면 산 금액이 0원이 됩니다.
다만, 일부거래소에서 무료로 가상화폐를 지급 시 5만원 초과 금액에 대해선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를 합니다.
이 때에는 산 금액이 그 당시 원천징수 때의 기준가격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