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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팬더곰238
귀여운팬더곰23823.10.09

코인을 개인적으로 양도하는 것도 세금이 있나요.?

코인의 경우는 현재 과세를 하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 상장되어 있는 코인을 거래소가 아니라 개인적으로 양도를 하는 경우에는 세금이 붙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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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현재 세법상 코인 관련 세금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2025년부터 가상자산에 대한 양도차익이 과세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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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가상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2025년부터 과세하는 것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개인간 양도라도 현재는 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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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암호화폐의 양도 소득 등에 대해서 과세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가상자산(암호화폐)이 일정한 재산적 가치만 있다면 상속재산, 증여재산이 되어 상속세·증여세 부과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무상 증여라면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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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거래소를 통해서 양지에서 하는 것도 차익에 대해 과세하지 않는데

    개인적으로 양도한다고 과세할까요?

    아직은 회의적이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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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에 따라 발생하는 가상자산소득에 대해서는 2025년 01월 0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기타소득으로 보아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0%의 분리과세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2023년 및 2024년에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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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재는 개인간 코인을 팔더라도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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