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을 개인적으로 양도하는 것도 세금이 있나요.?
그럼 상장되어 있는 코인을 거래소가 아니라 개인적으로 양도를 하는 경우에는 세금이 붙나요?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현재 세법상 코인 관련 세금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2025년부터 가상자산에 대한 양도차익이 과세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가상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2025년부터 과세하는 것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개인간 양도라도 현재는 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암호화폐의 양도 소득 등에 대해서 과세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가상자산(암호화폐)이 일정한 재산적 가치만 있다면 상속재산, 증여재산이 되어 상속세·증여세 부과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무상 증여라면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거래소를 통해서 양지에서 하는 것도 차익에 대해 과세하지 않는데
개인적으로 양도한다고 과세할까요?
아직은 회의적이라 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에 따라 발생하는 가상자산소득에 대해서는 2025년 01월 0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기타소득으로 보아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0%의 분리과세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2023년 및 2024년에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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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재는 개인간 코인을 팔더라도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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