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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개102
검은개10223.02.16

부양가족 중복등록시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연말정산할때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저와 다른 가족이 또 등록하여 중복으로 등록이 된경우

어떻게 처리가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혹시라도 양쪽다 공제가 될수도 있는지 이런경후 추후에 어떤 절차로 진행을 해야하는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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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양가족이 중복으로 공제된 경우에는 한쪽은 과다공제를 받은 것으로 추후 세무서에서 적정성 검토 시 적발되면 추징세액과 함께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있습니다.

    가산세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모두 붙는데, 납부지연가산세는 납부지연일수마다 붙는 가산세이므로 빠른 시일 내에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를 하시는 것이 가산세 부담이 적습니다.

    다만, 2022년 귀속분이라면 아직 기회가 남아있으며,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시 중복공제 된 것을 빼고 다시 신고한다면 본세에 대해서만 납부할 세액이 나오며 가산세 부담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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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

    부양가족으로 이중등재된 경우 쉽게 적발이 되어 세무서에서 연락이 오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둘 다 공제는 불가능하며 1인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아래 소득세령에 따라 배우자거나 직전에 받은사람, 혹은 종합소득금액이 가장 많은 자을 우선으로 하여 배제되는 경우 인적공제액(150만원*세율)의 금액을 한도로 세금을 납부하여야 하실 수 있습니다.

    ②둘 이상의 거주자가 제1항에 따른 공제대상가족을 서로 자기의 공제대상가족으로 하여 신고서에 적은 경우 또는 누구의 공제대상가족으로 할 것인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0. 2. 18.>

    1. 거주자의 공제대상배우자가 다른 거주자의 공제대상부양가족에 해당하는 때에는 공제대상배우자로 한다.

    2. 거주자의 공제대상부양가족이 다른 거주자의 공제대상부양가족에 해당하는 때에는 직전 과세기간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거주자의 공제대상부양가족으로 한다. 다만, 직전 과세기간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사실이 없는 때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가장 많은 거주자의 공제대상부양가족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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