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
부양가족으로 이중등재된 경우 쉽게 적발이 되어 세무서에서 연락이 오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둘 다 공제는 불가능하며 1인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아래 소득세령에 따라 배우자거나 직전에 받은사람, 혹은 종합소득금액이 가장 많은 자을 우선으로 하여 배제되는 경우 인적공제액(150만원*세율)의 금액을 한도로 세금을 납부하여야 하실 수 있습니다.
②둘 이상의 거주자가 제1항에 따른 공제대상가족을 서로 자기의 공제대상가족으로 하여 신고서에 적은 경우 또는 누구의 공제대상가족으로 할 것인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0. 2. 18.>
1. 거주자의 공제대상배우자가 다른 거주자의 공제대상부양가족에 해당하는 때에는 공제대상배우자로 한다.
2. 거주자의 공제대상부양가족이 다른 거주자의 공제대상부양가족에 해당하는 때에는 직전 과세기간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거주자의 공제대상부양가족으로 한다. 다만, 직전 과세기간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사실이 없는 때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가장 많은 거주자의 공제대상부양가족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