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양가족 인적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해당 부양가족이 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기존에 인적공제대상자라 하더라도 본인이 매년 인적공제 대상자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만약, 인적공제대상자가 아님에도 공제를 적용하여 종합소득세신고나 연말정산을 할 경우, 추후 세무서로부터 발각이 된다면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안풍원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소득이 있는 모두에게 기본적으로 주어지는 150만원의 본인공제 외에 배우자, 부양가족 공제는 인적공제 중에서도 기본공제에 해당합니다. 이밖에 배우자, 부양가족 등의 기본공제 대상자가 장애인이거나 70세 이상(경로우대공제)인 경우, 종합소득세를 내는 거주자가 배우자가 없을 때 적용되는 한부모공제, 종합소득금액이 연 3천만원 이하일 때 종합소득세를 내야 하는 거주자가 일정 조건에 부합하면 적용되는 부녀자부녀자공제 등을 추가공제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소득이 있는 모두에게 기본적으로 주어지는 150만원의 본인공제 외에 배우자, 부양가족 공제는 인적공제 중에서도 기본공제에 해당합니다. 이밖에 배우자, 부양가족 등의 기본공제 대상자가 장애인이거나 70세 이상(경로우대공제)인 경우, 종합소득세를 내는 거주자가 배우자가 없을 때 적용되는 한부모공제, 종합소득금액이 연 3천만원 이하일 때 종합소득세를 내야 하는 거주자가 일정 조건에 부합하면 적용되는 부녀자부녀자공제 등을 추가공제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