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보험에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1)전세보증보험은 전세대출을 해야만 관련은행에서 가능한가요? 아님 대출하지않은 상태에서도 가능한가요?
(2)계약서상 잔금날 확정일자와 전입신고가 되어야 하는것이 맞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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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보험은 대출이 아니어도 들수있습니다
단지 그집이 불법건축물이 없어야 하고 전세가 가 높지 않아야 가능합니다
잔금치르고 입주후에 보증보험공사선택하셔서 상담해보시고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1)전세보증보험은 전세대출을 해야만 관련은행에서 가능한가요? 아님 대출하지않은 상태에서도 가능한가요?
==> 대출을 받지 않아도 보증보험 회사에 직접 보증보험 가입도 가능합니다
(2)계약서상 잔금날 확정일자와 전입신고가 되어야 하는것이 맞는지요?
==> 네 그렇습니다. 추가적으로 계약서 작성도 부동산에서 작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1. 전세자금대출 유무와 상관없이 전세보증보험은 가능합니다.
2. 네. 그렇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1) 전세대출과 전세보증보험과는 무관합니다.
2)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는 대항력을 발생시키는 가장 기본중에 기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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