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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배당소득이 연1억 넘을때 세금절세방법 있을까요
1인법인 해서 절세가 가능한지. 질문이 잘못된건지 답변이 이해가 안되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인 법인을 설립할 경우, 법인에서만 해당 소득이 있다면 절세가 가능합니다. 결국에는 법인으로부터 해당 소득을 받을 때 개인 소득(근로소득이나 배당소득)으로 과세가 됩니다. 법인 설립이 의미가 있으려면 배당소득을 연도별로 나누어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한연도에 모두 받으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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