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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뜻한아비34
산뜻한아비3423.01.10

무역을 통해 태국 골드망고 수입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무역을 통해서 태국에 유명한 골드망고를 수입할 생각입니다.

이때 제출할 서류나 이런 것들에는 어떤 것이 있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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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과일 등 식품의 경우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이 적용되나 수입 요건은 HS CODE에 따라 상이하므로 정확한 HS CODE 분류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망고의 경우 HSK 제0804.50-2000호로 분류될 수 있고, 제0804.50-2000호의 경우 수입요건으로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과 식물방역법 대상입니다. 따라서, 수입제반서류인 Invoice, Bill of Lading, Packing List, 원산지증명서 등 외에 각각의 법에서 정하고 있는 수입요건 관련서류가 필요하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확인증

    • 식물방역법: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의 수입식물검역증명서, 가공품목확인서 또는 금지품제외확인서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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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망고는 특정조건에 따라 수입 가능한 신선과일로서 수입금지식물 중 태국산 망고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시행 2020. 12. 11.] [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 제2020-57호, 2020. 12. 11., 전부개정]을 참고하여야 합니다.

    https://www.law.go.kr/LSW/admRulLsInfoP.do?admRulSeq=2100000195469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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