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과일 등 식품의 경우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이 적용되나 수입 요건은 HS CODE에 따라 상이하므로 정확한 HS CODE 분류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망고의 경우 HSK 제0804.50-2000호로 분류될 수 있고, 제0804.50-2000호의 경우 수입요건으로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과 식물방역법 대상입니다. 따라서, 수입제반서류인 Invoice, Bill of Lading, Packing List, 원산지증명서 등 외에 각각의 법에서 정하고 있는 수입요건 관련서류가 필요하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