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무역 이미지
무역경제
무역 이미지
무역경제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6.01

태국쪽에 수입할 물품이 있어서 원산지 조사를 하고자 하는데 어떤 방법이 좋을까요?

태국쪽에 수입할 물품이 있어서 원산지 조사를 하고자 하는데 어떤 방법이 좋을까요? 서면으로 일단 조사를 진행해 보려합니다만, 확인이 어려운 상황이 된다면

다른 방법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최진솔 관세사blue-check
    최진솔 관세사23.06.02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원산지조사의 경우에는 세관이 시행하는 것이며, 개인이나 기업이 시행하는 경우에는 원산지지위 확인이라는 표현이 더 적합한 듯 합니다.

    이 경우 세번변경기준의 경우에는 HS code 추적을 통하여 쉽게 알 수 있지만, 부가가치기준의 경우에는 물품에 대한 가격정보를 제공하여야되기에 통상적으로 수출업체에서 제공하는 경우가 매우 적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는 원산지율을 확인하여 이에 대하여 법적기준 (통상 4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안정적으로 원산지가 관리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대응하시면 될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원산지 조사를 할 때 가장 확실 한 방법은

    FTA 원산지 증명서 , 예를 들어 한- 아세안 FTA , RCEP , 또는 일반 원산지 증명서의 발급을 요청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 일 것으로 생각 됩니다.

    그런데 서면으로 조사 하시는 방법이 어렵게 된다면 물품에 단순히 표기되어 있는 원산지 표기 만으로는 태국 원산지 물품임을 확인 하기에는 100% 증빙은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원산지 조사는 일반적으로 수입국의 과세당국에서 수입자, 수출자, 생산자 등에게 FTA 원산지 진위여부를 조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수출자가 수출하는 물품에 대해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고, 수입자는 해당물품 수입 시 수출자로부터 수취한 FTA 원산지 증명서로 수입국에서 FTA 협정관세를 적용받는 경우 사후 조사를 진행하는 것이죠.

    원산지 조사는 검증방식으로 직접검증(수입국 과세당국 > 수출자 등), 간접검증(수입국 과세당국 > 수출국 과세당국 > 수출자 등)이 있고 서면조사, 방문조사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과세당국이 아닌 수입자가 물품의 원산지 적정성을 확인하고 싶은 경우에는 '원산지 점검'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데, 수입자는 수출자에게 원산지 소명서, FTA BOM, 품목분류 의견서, 가격증빙자료 등의 서류를 요청하여 수취 후 확인이 가능하나, 수출자가 제품에 투입되는 원재료의 명세 등 영업비밀 측면의 자료들을 오픈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현실적으로 수입자가 확인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태국 쪽에 서 우리나라로 수입(태국-> 우리나라)을 가정하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출자 측에 해당 물품의 원산지를 확인해 보시거나 인터넷 사이트에서 해당 물품의 원산지 정보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후 HS CODE를 확인한 후에 구체적인 수입 계획을 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말씀하신 상황은 태국에서 한국으로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 한-ASEAN FTA를 적용받기 위한 원산지증명서를 받아 한국에서 수입시 특혜세율을 적용받을 예정인데 원산지증명서의 진위여부를 검토하고자 하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먼저 한-ASEAN 원산지증명서는 기관발급의 방식에 따르고 있으므로, 아래의 상무부 인장이 있는지를 확인하시고, 인보이스 번호 등 기재사항에 오류가 없는지를 검토하여야 합니다.

    또한, 아래의 링크에서도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customs.go.kr/ftaportalkor/ad/ftaEodes/COinfo.do?mi=3537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원산지의 조사라는 부분이 실제 태국에서의 생산여부를 직접 확인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만약 직접 방문이 어렵다면 제공해주는 범위에서 해당 품목의 제조공정 및 원재료 관련 정보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만약 정보제공을 거부한다면 일단은 수출자의 주장을 신뢰할수밖에는 없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