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원산지 조사는 일반적으로 수입국의 과세당국에서 수입자, 수출자, 생산자 등에게 FTA 원산지 진위여부를 조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수출자가 수출하는 물품에 대해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고, 수입자는 해당물품 수입 시 수출자로부터 수취한 FTA 원산지 증명서로 수입국에서 FTA 협정관세를 적용받는 경우 사후 조사를 진행하는 것이죠.
원산지 조사는 검증방식으로 직접검증(수입국 과세당국 > 수출자 등), 간접검증(수입국 과세당국 > 수출국 과세당국 > 수출자 등)이 있고 서면조사, 방문조사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과세당국이 아닌 수입자가 물품의 원산지 적정성을 확인하고 싶은 경우에는 '원산지 점검'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데, 수입자는 수출자에게 원산지 소명서, FTA BOM, 품목분류 의견서, 가격증빙자료 등의 서류를 요청하여 수취 후 확인이 가능하나, 수출자가 제품에 투입되는 원재료의 명세 등 영업비밀 측면의 자료들을 오픈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현실적으로 수입자가 확인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