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ㅂㅈㄷ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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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19

교통사고 과실 증거 제출 질문드립니다

교통사고로 소송 중입니다. 제가 원고인데요. 교통사고는 신호등 파란불일때 횡단보도를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피고는 신호등이 어떤거였는지 기억이 안난다고 답변서에 제출하였습니다. 물론 파란불인것을 부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신호등 파란불인것을 주장하기 위해 별다른 물증은 없고, 사고나고 나서 피고측 보험사 직원이랑 통화를 했었는데 보험사 직원이 저에게 자전거를 끌고 가야하는데 자전거를 타고 갔다고 하면서 과실이 10에서 20잡힐거라고 얘기해준 통화녹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지나갔는데 피고측 보험사에서 과실이 10에서 20정도 잡힌다고 얘기한것은 곧 신호등이 파란불일때 지나갔다고 하는 방증이지 않느냐라는 식으로 진술을 할까 싶습니다.

신호등이 파란불이었다는 것에 신빙성을 부여하기 위해 이 통화녹음을 증거로 제출할만한지 변호사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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