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과실 증거 제출 질문드립니다
교통사고로 소송 중입니다. 제가 원고인데요. 교통사고는 신호등 파란불일때 횡단보도를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피고는 신호등이 어떤거였는지 기억이 안난다고 답변서에 제출하였습니다. 물론 파란불인것을 부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신호등 파란불인것을 주장하기 위해 별다른 물증은 없고, 사고나고 나서 피고측 보험사 직원이랑 통화를 했었는데 보험사 직원이 저에게 자전거를 끌고 가야하는데 자전거를 타고 갔다고 하면서 과실이 10에서 20잡힐거라고 얘기해준 통화녹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지나갔는데 피고측 보험사에서 과실이 10에서 20정도 잡힌다고 얘기한것은 곧 신호등이 파란불일때 지나갔다고 하는 방증이지 않느냐라는 식으로 진술을 할까 싶습니다.
신호등이 파란불이었다는 것에 신빙성을 부여하기 위해 이 통화녹음을 증거로 제출할만한지 변호사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고측 보험사직원과의 대화내용이 파란불이라는 전제하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라면 당시 파란불이라는 점을 간접적으로 입증해줄 수 있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통화 내역 자체가 신호등의 보행 신호였다는 점을 직접적으로 입증하기는 어려우나 질문 내용과 같이 어느정도 보행 신호인 점이라고 주장하는데 도움이 될 수는 있으니 제출하시는 것도 크게 문제가 될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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