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소비자 등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현금
으로 수취한 시점으로부터 5일 이내에 현금영수증을 발행 교부해야
하비다.
이 경우 사업자가 발행한 현금영수증상의 핸드폰번호, 주민등록번호,
금액 등이 다르게 기재된 경우 사업자는 이미 발행된 현금영수증을
취소하고 실제 확인된 내용으로 발행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한 승인거래만 취소할 수 있으며, 현금영수증
발급내역은 다음 날 조회 가능합니다.
당일 발급한 내역은 [당일 발급 조회/정정/취소]에서 조회/정정/취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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