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난 주말에 고속도로 1차선에서 앞차가 그 앞에차를 추돌하면서 급정차하면서 제차가 앞차를 뒤이어 추돌했습니다.
제 보험사에서 앞차도 과실이 있는것 같다면서 8:2정도로 보인다고 합니다.
보통 이러한경우 과실 비율이 어느정도 되는지요?
앞차에서 대인 접수요청 했는데, 저도 상대방 보험사에 대인 요청을 할 수 있나요?
(상대방 보험사에서 제 카톡으로 사고접수번호는 보내왔음)
가족들이 타고 있어서 일단 자상보험으로 급한대로 병원진료는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