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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끔한동고비217
깔끔한동고비21724.03.04

2중추돌사고(앞차 사고로 급정차후 제차가 앞차 추돌) 과실 비율 문의

안녕하세요.

지난 주말에 고속도로 1차선에서 앞차가 그 앞에차를 추돌하면서 급정차하면서 제차가 앞차를 뒤이어 추돌했습니다.

제 보험사에서 앞차도 과실이 있는것 같다면서 8:2정도로 보인다고 합니다.

보통 이러한경우 과실 비율이 어느정도 되는지요?

앞차에서 대인 접수요청 했는데, 저도 상대방 보험사에 대인 요청을 할 수 있나요?

(상대방 보험사에서 제 카톡으로 사고접수번호는 보내왔음)

가족들이 타고 있어서 일단 자상보험으로 급한대로 병원진료는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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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

    다중추돌 사고의 경우 최초 충격한차량의 과실비율이 100일 것이며 , 뒤이어 충격한 차량들은 과시비율보다는

    사고관여도의 개념을 사용합니다. 통상 관여도50%를 적용하며 사고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과실비율은 앞차와의 안전거리확보, 비상등점등여부, 사고당시 상황, 시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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