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우선, 1번차량이 차량정체로 급정거를 했다는 가정이라면, 1번 차량은 과실이 없으며,
2번차량과 3번 차량의 과실로 사고처리를 하게 됩니다.
이경우 대인과 대물을 달리 처리하게 되는데,
1번차량의 파손과 2번차량의 앞부분은 2번차량이 책임을 지게 되며,
2번차량의 뒷부분, 3번차량은 3번차량이 책임을 지게됩니다.
즉 차량은 각자 자기가 박은 부분은 자기가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대인의 경우 1번차량의 운전자 및 탑승자의 경우에는 충격이 1번이라면, 2번 차량이 전적으로 책임을 지게 되며,
2번 받았다면, 2번 차량 50%, 3번 차량 50% 식으로 책임을 지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