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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착실한악어286
착실한악어286
20.08.04

퇴직했는데 이전회사에 합법적으로 증명서등을 요구해서 받으수 있나요?

만약에 근로자 재직중이 아니라 퇴직을 한 후에 다른곳에 취업을 하거나 혹은 다른 이유로 증명서 등이 필요하다면 이전 회사에서는 증명서 등을 발급해줘야할 의무가 법적으로 있나요?

그리고 만약 경력증명서를 발급받는다면 들어갈 내용에서 연봉같은것은 빼고 업무나 일한기간만 넣고 싶다면 그렇게 할수가 있나요? 연봉이나 임금을 포함하는것은 좀 아닌것같아서 혹시나 선택해서 항목을 넣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회사측에서 발급시 판단해서 처리하나요?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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