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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실한악어286
착실한악어28620.08.04

퇴직했는데 이전회사에 합법적으로 증명서등을 요구해서 받으수 있나요?

만약에 근로자 재직중이 아니라 퇴직을 한 후에 다른곳에 취업을 하거나 혹은 다른 이유로 증명서 등이 필요하다면 이전 회사에서는 증명서 등을 발급해줘야할 의무가 법적으로 있나요?

그리고 만약 경력증명서를 발급받는다면 들어갈 내용에서 연봉같은것은 빼고 업무나 일한기간만 넣고 싶다면 그렇게 할수가 있나요? 연봉이나 임금을 포함하는것은 좀 아닌것같아서 혹시나 선택해서 항목을 넣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회사측에서 발급시 판단해서 처리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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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 제39조 (사용증명서)"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하며,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합니다. 그리고 "동법 제116조(과태료)"에 의거해서 상기를 지키지 않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수 있습니다.

    즉 여기서 경력증명서는 퇴사전 즉 재직 중에는 당연히 근로기준법상 받을수 있으며, 그리고 퇴직한 후라도 사용자에게 요구해서 받을수 있으며 이직을 위한 목적으로만 받을수 있는것이 아닙니다.

    또한 상기 근로기준법상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고 명시되어있기에, 경력증명서를 발행 받으실때 임금 혹은 연봉같은 것은 제외한 업무종류, 재직기간, 지위등의 정보를 넣어 달라고 하시고 (그 외 본인이 필요하다는 사항을 넣으시면 됨), 혹시나 회사측에서 경력증명서 발행 이유를 묻는다면 개인참고용 혹은 은행대출용 등 이직과 상관없는 이유를 적으셔도 문제가 없을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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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경력 증명서를 발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경력증명서는 근로기준법상 사용증명서라고 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

    아울러 동법 동조 제2항은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고 규정하여 위의 질의내용과 같이 원하는 사항만을 적어 달라고 적절히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이전 회사에서 거부할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도 규정되어 있어 적절한 요청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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