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을 받는 목적과 대상은 누구인가요?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기준으로 보면 2019년도 근로소득이 2천만원 이하라고 하는데 20년도만 해도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월급환산시 179만원 최저연봉은 2100만원 가량입니다. 이를 따져봤을 때 한 직장에서 월급을 받으며 근로장려금 대상자가 되기위해서는 최저시급도 못받는 비정상적인 월급 형태여야만 가능합니다. 파트타임 직업말고는 해당사항이 없을텐데 근로장려금을 주는 목적은 무엇이며 대상은 누구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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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 장려 세제(earned income tax credit, EITC)는 사회보험이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근로자에게 정부가 생계비 등을 보조해주는 세금 제도입니다. 세금을 걷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지원해주기 때문에 마이너스 소득세라고도 불리웁니다. 1975년 미국에서 최초로 도입된 제도로서, 근로의욕을 높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 목적과 대상이 저소득층의 생계 유지 및 근로의 장려에 있으므로 말씀하신 일반적인 근로자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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