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 장려 세제(earned income tax credit, EITC)는 사회보험이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근로자에게 정부가 생계비 등을 보조해주는 세금 제도입니다. 세금을 걷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지원해주기 때문에 마이너스 소득세라고도 불리웁니다. 1975년 미국에서 최초로 도입된 제도로서, 근로의욕을 높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 목적과 대상이 저소득층의 생계 유지 및 근로의 장려에 있으므로 말씀하신 일반적인 근로자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