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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신속한천산갑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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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2

근로장려금을 받는 목적과 대상은 누구인가요?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기준으로 보면 2019년도 근로소득이 2천만원 이하라고 하는데 20년도만 해도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월급환산시 179만원 최저연봉은 2100만원 가량입니다. 이를 따져봤을 때 한 직장에서 월급을 받으며 근로장려금 대상자가 되기위해서는 최저시급도 못받는 비정상적인 월급 형태여야만 가능합니다. 파트타임 직업말고는 해당사항이 없을텐데 근로장려금을 주는 목적은 무엇이며 대상은 누구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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